후오비 코리아 운영본부 엘레나 강 실장은 ‘STO(Security Token Offering), 한국 시장에서 가능할까?’라는 패널 토론에서 한국에서의 STO 법적 리스크와 전망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엘레나 강 실장은 “증권형 토큰의 경우 이자, 의결권, 지분 등이 투자자의 소유가 되어 투자자 보호 및 책임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증권형 토큰은 국내법상 금융투자상품 중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명확하지 않은 규제로 법적인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24일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Huobi Korea)가 20일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개최된 암호화폐 밋업 ‘진써살롱 Vol.1 뉴 시리즈(Jinse Salon Vol.1 New Series)’에 참여해 ‘증권형 토큰 공개(Security Token Offering, 이하 STO)’에 대해 진단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강 실장은 국내는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국내에서 STO를 적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STO를 진행하기 전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권형 토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면 금융위원회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엘레나 강 실장은 STO의 허용을 기대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이 증권형 토큰으로 이동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규제 근거를 적용한 해외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의 경우 다른 투자 모델들보다 STO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비교적 명확한 만큼 국내에도 STO가 도입된다면 빠르게 발전할 가능성이 크리라 전망했다.

한편, 이 행사는 장원태 비시드 파트너스(Bseed Partners) 대표, 김정은 경희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오피니언 리더와 업계 종사자 50여명이 참석해 STO의 발전과 전망에 관해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