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독립된'상장회사법'제정 토론회” 개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 재선)이 7월 8일 오전 10시부터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 개최한다.

금번 토론회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진행. 김병욱 의원과 한국증권법학회(회장 강희주)가 공동주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후원한다.

토론회 진행은 김병욱 의원이 직접 좌장을 맡았고 황현영(전 법무부 상사법무과 연구관) 박사가 발제한다.

현재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이 이원화되어있고, 정책을 다루는 주무 부처가 나누어져 있어 기업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 어려움 겪어고 있어 포스트 코로나 등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병욱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상장회사법은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을 통해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각종 법령이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 관련 정책을 다루는 주무 부처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 진다.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 기업들과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이 법 적용에 어려움. 또한, 섀도보팅 폐지·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회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경제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형 법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장회사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