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 기술의 특허를 6개월 안에 획득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7대 기술 분야의 특허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 특허법 시행령을 24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심사는 국가 차원의 정책이나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긴급 처리가 필요한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하는 제도다. 현재 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출원, 벤처기업 출원, 외국 특허청과 우선심사키로 합의한 출원 등 모두 18개가 대상이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된 기술 분야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3D프린팅,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지능형로봇, 클라우드컴퓨팅 등 7가지다. 이들 기술은 지난해 특허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완성한 '신특허분류체계'에 포함됐다.

이들 기술은 특허로 등록되기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이 일반 심사의 3분의 1 수준인 6개월로 단축돼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보다 신속하게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심사조직 신설과 전문심사관 증원, 융복합 분야에 대한 3인 심사제 도입 등을 통해 국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주요 특허 선진국은 특허심사 정책에 변화를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은 지난해 사물인터넷 전담심사팀을 신설한 데 이어 올해 SW 발명에 관한 심사기준을 정비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정보통신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방법과 SW 발명의 특허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