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의원,'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서울 송파을) 7월 21일,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법률적 근거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시행일 8월5일)을 살펴보면 해당 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을 뿐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적 시한이 명시돼 있지 않아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 제4조의3을 토대로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기존 예방교육의 범위를 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까지 확장했다.
국회팀 조흥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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