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가상자산 과세, 21년 10월 1일부터 세율 20% 과세한다..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추진 [2020 세법개정안]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다. 22일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기타소득 세율은 20%다.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취급을 받았다.

내국법인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득도 과세 중이고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다른 소득(예: 주식, 파생상품)과의 형평 등 고려 시 과세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래는 세법개정안 설명자료임.

(1) 거주자에 대한 과세

□ (소득구분)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

   *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함
  ** 법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 취득가액 특례 : 취득가액 = Max(입증된 실제 취득가액, 법 시행 전 날 시가)

 ㅇ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과세 최저한)인 경우에는 비과세

□ (세율) 20%*

   * 대부분의 분리과세 대상 기타소득 및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세율이 20%인 점 감안

□ (과세방법)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 

 ㅇ 납세의무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5.31.)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대한 과세

□ (과세방법)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가상자산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 (원천징수세액) Min[양도가액×10%, 양도차익×20%]

(3) 적용시기 : ‘21.10.1.*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21.3.25.) 후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기간(6개월 이내)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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