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Q/A ①]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 등의 경우에 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2020년 세법개정안)

[편집자 주]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다. 22일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기타소득 세율은 20%다.

Q.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 개인 간 거래 등의 경우에는과세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A. 원칙적으로 납세자는 가상자산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무신고·과소신고시 가산세 부과를 통해 제재 중)

해외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등의 경우에도 과세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세정상 노력 지속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❶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❷ 출처 불분명 가상자산이 원화로 거래되어 입금되는 경우 등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 유도

❸ 무신고시 가산세 20% 부과(부정행위로 무신고시 40%(역외거래는 60%))

❹ OECD 자동금융정보교환 공통보고기준(CRS)에 가상자산 포함 추진

한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취급을 받았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7월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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