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Q/A ②] 가상자산 과세를 ’21.10.1일 이후 시행하는 이유는? (2020년 세법개정안)

[편집자 주]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다. 22일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기타소득 세율은 20%다.

Q. 가상자산 과세를 ’21.10.1일 이후 시행하는 이유는?

A. 가상자산 개념 등을 정의하는「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 시기,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과세인프라 구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 결정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21.3.25일 시행될 예정이고, 그로부터 6개월 후(9.25.) 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신고(신고내용)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사업장의 소재지‧연락처 등(신고요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사용 등(미신고 영업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납세자의 거래내역 등 자료를 생성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등 일정 준비기간 필요하다.

한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취급을 받았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7월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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