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Q/A ③]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21.9.30일 당시 시가로 의제하는 이유는? (2020년 세법개정안)

[편집자 주]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다. 22일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기타소득 세율은 20%다.

Q.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21.9.30일 당시 시가로 의제하는 이유는?

A. 납세협력비용, 과세실익 및 시장 혼란 방지 등을 감안하여 旣보유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21.9.30일 시가로 의제할 예정이다.

과세 시행 전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 산정이 어려워 납세협력비용이 과도할 수 있다.

또한, 과세 시행 전 보유 가상자산을 전량 매도하고 시행 후 재매입하는 경우, 사실상 과세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대량 매도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취급을 받았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7월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