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Q/A ④]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2020년 세법개정안)

[편집자 주]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다. 22일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기타소득 세율은 20%다.

Q.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유는? 

A.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이다.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IC)는 가상자산을 통상적인 영업활동 차원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무형자산으로 처리(’19.6월)하고 있다.

한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취급을 받았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7월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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