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Q/A 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은? (2020년 세법개정안)
[편집자 주]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다. 22일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기타소득 세율은 20%다.
Q.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은?
A.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원천징수)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 부여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매달 원천징수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작은 값)한다.
한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취급을 받았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7월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은혜 기자/조해리 기자
press88onl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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