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Q/A ⑦] 거주자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과 분리과세 이유는? (2020년 세법개정안)
[편집자 주]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가 시작된다. 22일 발표된 '2020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표권 등 무형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소득세 체계상 기타소득으로 분류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1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기타소득 세율은 20%다.
Q. 거주자의 국내 가상자산 양도에 대한 과세방법은?
A. 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그 동안 과세되어 오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과세를 정상화하되,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한다. 현재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소득세법 체계상 열거되어 있지 않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 중이며 주식 등 다른 자산도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점을 감안시 가상자산도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과세표준) 가상자산 소득금액* = 양도대가(시가) - (취득가액+부대비용)
*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연간 손익을 통산하여 계산
(과세 최저한)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 (비과세*)
(예) 해당 과세기간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400만 원인 경우, 과세 최저한 250만 원을 제외한 150만 원에 대해 과세
(세율) 20%
(과세방법)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리과세/ 납세의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연 1회 신고‧납부(5.1.~5.31.)해야 한다.
한편, 개인(거주자‧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예: 비트코인) 거래소득은 「소득세법」‧「법인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비과세 취급을 받았다. 정부는 16개 세법개정안에 대해 7월 23일부터 입법예고를 거친 후 9월3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토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과세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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