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개인 가상자산 과세..분리과세 20%?...세율 최고 45%까지 가능해

개인 가상자산 소득(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세율이 최고 45%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하지 않는 분리과세 20% 세율을 적용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분리과세는 합산과세와 달리 일정 세율로 원천 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이어서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며 "금번 2020년 세법개정안에서 개인 가상자산 과세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연1회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세한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합산 신고를 할 것 예상된다"며 "종합소득합산 신고를 하면 가상자산 소득이 10억원 이상일 때 최고 세율 45%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편집자 주=하단참조**종합소득세 신고기간(5.1.~5.31.)에 연 1회 신고‧납부의무 부여)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1년간 가상자산소득이 250만원 이상이면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것이 부담이다"며 "가상자산 과세는 환영하지만 세율은 높고 최저한도는 낮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자료=2020년 세법개정안
자료=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

▲ 아래는 2020년 세법개정안 중 '개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임.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14, §21, §37, §84 등)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 (소득구분) 기타소득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 - 

 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ㆍ대여의 대가

 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등)

     *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과세방법)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ㅇ (세율) 20% 

 ㅇ(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ㅇ (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ㅇ (신고‧납부) 연 1회 신고‧납부(5.1.~5.31.)

<적용시기>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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