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 가상자산 활용 국제송금 특허는 받았는데..

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는 특허청으로부터 가상자산을 활용한 개인간 국제 송금 특허(암호화폐를 이용한 송금 중개 방법 및 이를 이용하는 장치, 등록번호 10-2137577)를 등록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작년 7월 출원 후 만 일년이 걸렸다. 체인파트너스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국제 송금을 차기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작년 초부터 주요 가상자산 보유국에서 지식재산권 확보를 추진해 왔다.

이번에 취득한 특허는 체인파트너스가 개발중인 가상자산 환전 서비스 체인저에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 가상자산 관련 송금 방식과 크게 다른 점은 국제 송금 과정에서 가상자산과 법정화폐가 체인저를 전혀 거쳐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한국에 사는 홍길동이 브라질에 사는 친구 호나우두에게 100만원을 보낸다고 치면 체인저 앱을 통해 매칭된 한국의 송금 파트너 A는 홍길동에게 한국 계좌로 100만원을 받아 비트코인으로 바꾼 후 이를 브라질에 사는 송금 파트너 B의 지갑 주소로 보낸다. 비트코인을 받은 B는 이를 브라질의 법정화폐인 헤알화로 바꿔 호나우두의 브라질 은행 계좌로 입금해준다.

이렇게 될 경우 은행들이 쓰는 전세계 국제송금망인 스위프트(SWIFT)를 통하지 않아 1.5~2.5%대의 높은 송금수수료를 80% 이상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전송시간 역시 은행영업일 기준 평균 2일이 소요되던 국제 송금을 주중, 주말 상관없이 30분 이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송금의 전 과정을 수수료 수입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현지 환전업체나 개인이 대신하기 때문에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으로 현금이나 동일 가치의 물건을 배달해 주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되면 현재까지도 은행 계좌가 없어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계 17억명의 사람들 누구에게나 송금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특히 그동안의 국제 송금은 중개은행이나 송금업체를 거쳐 실행되었으나 이 특허는 송금의 요청부터 실행, 수령의 전 과정이 각 지역의 환전업체나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체인저는 이들 사이를 소개하고 서로에 대한 정보만 제공할 뿐 직접 법정화폐나 가상자산을 취급하지는 않는다.

체인파트너스는 혹여나 발생할지 모르는 자금세탁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거래 참여자의 신원 정보를 미리 받아 전세계 1,600여개에 달하는 국제 금융제재 명단과 대조해 위험 거래자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체인파트너스는 이미 국내 시중은행의 95% 이상이 쓰고 있는 다우존스 워치리스트와 레피니티브(구, 톰슨로이터)의 신원조회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체인파트너스 표철민 대표는 이번 특허 취득에 대해 “체인파트너스는 요즘 한국 블록체인과 핀테크의 작은 내수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금융 사업으로 커질 여지가 있는 분야만 준비하고 있다"며 “그렇게 찾은 사업 중 하나가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개인간 P2P 송금 영역이며 주요국에서 지식재산으로 깊은 해자를 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체인파트너스는 추후 사업화 과정에서 각국에 외화 송금 및 가상자산 관련 면허를 가진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뿐 아니라 기업들의 국제 송금도 적법하게 지원해 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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