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의원, 대학원생 보호 법안 대표발의
- 대학원생을 근로자에 포함, 대학원생에 갑질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태영호 의원(미래통합당, 서울 강남갑)은 28일 대학원생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는 ‘근로자’에 포함시키고, 업무와 관련 없는 일을 대학원생에게 시켰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적 업무 지시뿐 아니라 연구비 착취, 폭언, 폭행, 성추행 등 ‘교수 갑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대학원생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대학원생이 근로자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다. 근로기준법 제2조 1항 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 규정을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고쳐 놓았다. 태 의원은 “대학원 연구생은 학교 또는 교수가 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종속된 상태로 근무하고, 지도교수의 지시를 받아서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누구든지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대학원생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하게 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벌칙 규정도 뒀다.
이 법안은 태 의원이 서울 강남 지역구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법정책프로그램(태·입·프·)에 참가한 대학원생 김범수(28)씨 아이디어로 만들어졌다. 

태 의원은 “교수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연구와 관계없는 각종 잡일에 동원하는 등 본연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학원생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에는 태 의원 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11명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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