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의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임의원, ‘코로나 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 극복 대안 될 것’- 

임이자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상주‧문경)은 27일, 코로나 19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 극복을 대안으로 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 부총장 및 교원등의 운영기준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회계 등을 규정하였다. 

임 의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그 설치 근거가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에 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변화를 선도하기위해 한국방송대학교를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유일의 고등·평생·원격 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코로나 19로 인한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