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홈이 내국인 숙박도 합법인 ‘위홈공유숙박업’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개시하고 본격적인 호스트 모집에 나선다고 밝혔다.

2011년 제정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에 따라 국내에서는 외국인 게스트만 공유숙박 이용이 가능했지만 10년 만에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내국인 공유숙박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불법, 기형적 성장, 역차별’로 상징되던 국내 공유숙박의 정상적인 제도화를 위한 돌파구가 열렸다.

위홈은 2019년 11월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지정 후 2020년 7월 15일 서비스 개시 허가를 받아 ‘위홈공유숙박업’이란 이름으로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외도민업) 호스트를 모집하고 있다. 위홈은 우선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외국인 여행객의 발길이 끊겨 사실상 폐업상태인 기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를 대상으로 ‘위홈공유숙박업’ 호스트를 모집한다.

서울 지하철이 닿는 서울과 경기지역의 약 1400명의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가 대상이다. ‘위홈공유숙박업’으로 지정되면 1년에 180일 내로 합법적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위홈플랫폼에서 숙소 등록과 외도민업 등록증을 업로드한 후 실증 특례를 신청 하면 심사를 거쳐 ‘위홈공유숙박업’ 등록이 결정된다.

위홈은 기존 외도민업 호스트 모집 이후 8월부터는 180일 이내에서 내외국인 숙박이 가능한 신규 호스트를 모집할 예정이다.

조산구 위홈 대표는 “2020년 7월 15일은 제도적인 대한민국 공유숙박이 시작된 첫날로 내국인도 공유숙박을 합법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세기적인 흐름인 공유숙박이 제도권 안에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대역 인근에서 외도민업 중인 김영준 호스트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기존 외국인 예약은 모두 취소되었고 새로운 예약은 전무하다”며 “외도민업은 외국인 숙박만 합법이기 때문에 사실상 폐업상태였지만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게 되어 큰 희망을 갖고 있다”고 ‘위홈공유숙박업’에 대한 기대를 말했다.

공유도시서울 지정 기업인 위홈은 서울시와 함께 외도민업 호스트들을 위해 예약 증대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과 마케팅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위홈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내관광살리자 숙박쿠폰’도 참여해 호스트들을 도울 예정이다.

전국에 약 2000명의 외도민업 호스트가 있다. 서울과 일부 경기지역의 호스트 1400명은 위홈공유숙박 특례 지정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600명의 호스트는 생존이 힘든 상태다. 때문에 위홈은 규제샌드박스 지정 범위 조정을 통해 이 호스트들에게도 생존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또한 위홈은 팬대믹 상황에서 자가격리자 가족을 위한 아웃 스테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 위치한 대형병원의 장기 외래환자와 가족을 위한 케어 스테이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예약증대와 사회적 문제해결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공유숙박 사업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여행숙박시장은 거의 사라진 반면 자국 내 시장은 급부상하고 있다. 또한 재택근무와 원격 수업 등으로 집과 거주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위홈은 여행숙박 중심에서 온디맨드 거주 개념의 ‘두 번째 우리집, 위홈’으로 2세대 공유숙박 시장을 열겠다는 포부를 제시하고 있다.

이번 위홈공유숙박 실증 특례는 당장 어려움에 처한 외도민업 호스트들이 위기 극복을 위한 돌파구이다. 혁신기술 기반의 공유숙박은 제도권 안에서의 활성화와 기존 대체숙박산업과의 상생과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위홈은 기존 대체숙박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정부의 ‘공유숙박 한 걸음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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