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집중호우 피해에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금융지원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출‧보증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산‧기은, 신보, 농신보 및 시중은행)을 금융지원한다.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최대 1년)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또는 분할상환) 및 만기 연장 유도한다.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지자체의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 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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