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국회의원,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그린뉴딜과 어긋나” 

- 최근 4년간,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수주에 총 2조5천억원의 금융지원

- 정부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 공공기관까지 포괄한 체계적, 유기적 추진 방안 필요

- 그린뉴딜의 가치와 전략, 해외로 확장시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만들어야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그린뉴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수출입은행은 국내기업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 수주를 위해 총 2조5천억원이 넘는 금융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석탄화력발전사업 금융지원 현황>을 보면, 2017년 인도네시아 Cirebon 2 사업에 약 6,185억원, 2018년 베트남 Nghi Son2 사업에 약 1조1천억원, 2020년 인도네시아 Jawa 9&10 사업에 약 8,326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 이 중 집행된 여신잔액은 2017년 약 3,877억원, 2018년 약 3,116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규모가 이전 정부에 비해 확대됐으며, 그린뉴딜정책을 발표한 올해에도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6월 22일 국제환경단체들은 한국 정부의 해외석탄사업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전면광고를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지에 게재하는 등 한국의 해외석탄투자가 한국의 기후대응 평가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앨 고어 전(前) 미국 대통령은 지난 3월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한국의 해외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 중단을 요청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한국수출입은행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있는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 금지 법률’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환경단체와 산업계의 주장이 교차되고 있어, 관련 법률 입법을 통해 석탄화력 관련 지원정책이 결정되면, 이에 따라 정책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은 “현재 국내기업 여건상 석탄발전에서 가스발전 등으로 수출품목의 전면 전환이 곤란하여 금융지원 즉각 중단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석탄산업 생태계에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수은의 금융지원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동민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그린뉴딜정책과 어긋난다”면서 “수출입은행은 국회의 입법 결과에 기대지 말고, 선제적으로 관련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 의원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해외석탄발전사업에 대한 공적금융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이 산하 공공기관까지 포괄될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기 의원은 “그린뉴딜은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대전환을 위한 종합 계획의 일부”임을 강조하며, “그린뉴딜의 가치와 전략을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해외 태양광 및 풍력 에너지 사업 지원으로 확장한다면 세계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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