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득 분리과세..2020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확정

정부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의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2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확정했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비과세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득을 20% 소득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고,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국내 거주자는 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액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제외한 비용으로 계산한다. 부대비용은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취득가액은 본인이 가상자산을 취득한 금액과 법 시행 전날인 2021년 9월 30일의 시가 중 높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 등 내용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이후 6개월 후인 9월 25일까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를 받기로 하여 10월부터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거주자(외국인)와 외국법인에겐 가상자산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가상자산 양도가액의 10% 혹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것이 골자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소득을 신고해야 한다.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를 부과하는 등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날 의결한 16개 법안을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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