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경제적 실질이 금융상품에 가깝다" 의견 나와

가상자산은 경제적 실질이 금융상품에 가깝다는 의견이 나왔다.

25일 발간한 '재정포럼 2020년 8월호'에 실린 '2020년 세법개정안 평가' 에서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상자산의 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이며, 20%의 세율로 과세한다. 250만원 이하의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한다"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것은 과세형 평성의 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가상자산을 금융상품과 별도로 구분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보다는 금융투자소득으로 통합하여 과세하는것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 연구위원은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을「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상품이 아닌「특정금융  정보법」제2조 제3호에 따라 정의함으로써,금융투자소득을「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부터실현된 모든소득으로 정의한 세제당국의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가상자산은 경제적 실질이 금융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금융당국 과세제당국은  가상자산을 재분류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가상 자산거래 소득을 기타소  득으로 분류과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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