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풍수해 등 재난에 따른 유자녀 가정도 전세 임대주택 무상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 가구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28일부터 재난 유자녀 가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개정·시행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이하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내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 아동, 교통사고 유자녀 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대상으로 아동의 보호 기간 또는 만 20세까지 전세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8월 10일부터는 지원 한도와 함께 아동 수에 따른 지원금액이 대폭 강화됐다.

당초 수도권 기준 최대 9000만원이었던 전세자금 지원 한도가 최대 1억2000만원(아동 수 2인 기준)으로 인상됐으며 아동이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등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 최아름 과장은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유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이 보다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아동을 적극 발굴해 가구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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