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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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검증된 규제 27건 개선..블록체인 활용 인증체계 허용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 샌드박스(유예·특례) 제도를 통해 정비 필요성이 입증된 27건의 금융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혁신금융서비스 110건과 관련해 특례가 부여된 금융 규제는 모두 62개다. 이 가운데 국내 주식 소수단위 매매 등을 포함한 14개 규제가 정비 방안이 필요한 대상이다.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 환경에 맞는 새로운 인증·신원 확인 체계 마련했다. 비대면 금융거래시 분산 ID, 안면인식기술 등 새로운 방식을 통해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간소화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서 정하는 방식 외에 분산 ID, 안면인식 기반의 실명확인·본인인증을 허용하였다.

은행, 보험, 카드사 등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기반해 알뜰폰, 렌털 중개, 헬스케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 규제 특례도 마련했다. 빅데이터, 플랫폼 등 신 산업에 금융사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려 하는 것으로,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 규제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사이버 위협 수준과 네트워크 연계성이 높은 금융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망 분리 합리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규율 체계 마련,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환전 서비스 등과 관련한 5개는 특례가 주어져 현재 규제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비금융정보 기반 신용평가 근거 마련, 소비자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도입 등 8개에 대해서는 규제 정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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