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 “정부, 보이스피싱 직접 잡는다... ‘범정부 대응기구 신설’법안 발의” 

-한 의원, 효과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통신금융사기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금융위 산하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 신설로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가능할 것으로 기대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8일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인 보이스피싱은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ㆍ고도화되며 국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 추산 피해액은 2016년 1,468억원에서 2017년 2,470억원, 2018년 4,040억원, 2019년 6,398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는 3,9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범죄 수단이 발전하고 피해가 커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금처럼 금융당국이 범죄 예방과 피해자 구제를 모두 담당하는 것은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게다가 범인 검거와 악성 어플리케이션 접속 차단 등의 업무도 각각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분리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한병도 의원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 산하에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가칭)가 출범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보다 효율적인 보이스피싱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피해구제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현행 500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상한하여 금융사들의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한 의원은 “최근 몇 년사이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이 갈수록 발전하여 국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러한 민생경제 침해 범죄는 반드시 척결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정부차원의 보이스피싱대응위원회 신설로 관계기관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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