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7년 이내 기업만 가능했던 크라우드펀딩이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제윤경의원(더불어민주당)은 26일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의 대상을 창업한지 7년이내의 창업기업에서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 밖에도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 투자자가 동일 발행인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연 소득의 10%까지 확대해 크라우드 펀딩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았다.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기업들의 민간 자금조달 시장이 해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 규제환경은 크라우드 펀딩산업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투자중개업자와 구분하고(안 제9조 제27항), 크라우드 펀딩 참여 대상을 창업자에서 비상장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며(안 제9조 제27항 제1호), 연간 총 투자한도를 소득이 1억원 이상인 자의 경우 동일발행인에 대한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10%, 연간 총 투자는 총소득금액의 2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9조 및 제117조의10)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제 의원은 “법과 제도가 현실의 활발한 기업생태계의 발현을 막는 경우가 있다”며 “크라우드펀딩 산업의 불필요한 규제가 대표적인데,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들이 민간 자금을 활발히 조달 받을 수 있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사회적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업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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