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은행,적도원칙협회 워킹그룹長 역할 성공적 수행

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적도원칙협회 워킹그룹長으로서 Credit Agricole(佛), Citi(美), ING(和) 등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로 이루어진 협회 기술위원회를 이끌고 적도원칙  개정본(4판) 시행(’20.10.1)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산업은행은 지난 연차총회(‘19.11월, 싱가폴)에서 JP Morgan(美) 및 ING(和)를 대체하는 워킹그룹長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회원기관用 이행지침 제·개정, 적도원칙 번역본(6개국어) 마련 등의 업무를 진두지휘하였다.

특히, 이행지침을 공동 저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적도원칙을 직접 번역하여 공식 한국어본을 제작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주도하며 ‘03년 적도원칙을 최초로 채택한 회원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였다.

적도원칙협회 운영위원장(Standard Chartered, 英)은 산업 은행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으며, 이번 사전준비 작업의 성공적 마무리로 적도원칙 이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마련된 이행지침은 38개국 110개 회원기관이 참고하는 업무매뉴얼로, 적도원칙 개정내용의 이행절차와 방법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회원기관간 일관된 이행을 도모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협회는 동 이행지침을 일반 에게도 공개*하여 적도원칙 이행의 투명성을 높힐 예정이다.

’17.1월 국내 최초로 적도원칙을 채택하여 환경·사회 심사 부분의 리더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온 산업은행은 금번 워킹그룹長 역할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관련 업무 전문성을   공고히 하는 한편,국내 금융기관들이 적도원칙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마중물 역할을 주도하여 우리 금융산업 전체의 사회적책임 강화와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신한은행 GIB, 적도원칙 검토대상 모든 거래에 대해 ‘적도원칙’ 적용

신한은행은 지난 9일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 후 금융기관의 환경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환경 리스크 관리 원칙에 맞춰 금융거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 GIB(글로벌 & 그룹 투자은행)는 적도원칙 검토대상 모든 거래에 대해 적도원칙 적용여부를 검토한 후 거래를 진행하는 등 전세계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채택한 환경·사회적 위험관리 기준을 심사항목으로 추가해 신규 프로젝트를 심사하고 있다.

실제로 신한은행 GIB는 적도원칙 도입 시점에서 검토중인 유럽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등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촉박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적도원칙 스크리닝 프로세스’에 맞춰 적용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심사를 진행하는 등 적용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적도원칙에 동참하고 있다.

적도원칙을 준수한다는 것은 모든 가입 금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기초로 대출에 따른 리스크를 분류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차주는 합의된 지침과 기준 준수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리스크 등급이 중간 이상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차주에게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약정이 포함되며, 신한은행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적도원칙 가입으로 신규 거래 진행 시 환경·사회영향평가 실시 등 절차에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나, 향후 환경·사회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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