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 오는 6일‘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온라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대표변호사 조원희)는 오는 10월 6일(화) 오후 2시 온라인 세미나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및 활용은 산업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기업부터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업자들의 공통된 이슈이다. 국내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은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준수를 요구하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은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국가의 관련 법령에 따라 시시각각 서비스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 등)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되면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등 신산업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의 유통과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전세계 데이터 경쟁에 참여 가능한 기반 마련의 기대효과가 있다. 하지만, 빅데이터 산업이 발전 및 확대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침해 우려 또한 가중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주최하고 한화 드림플러스가 후원하는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데이터 3법 3시간 완성’ 의 주제로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동향과 변화, 발전 상황을 살펴보고, 비즈니스의 핵심으로 떠오른 데이터 활용과 그에 따른 개인 정보의 법적 이슈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웨비나(Webinar)이다. 데이터 3법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온라인 강연을 청취할 수 있다.

이번 세미나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황혜진 변호사가 ‘데이터 3법 시행령/가이드라인 해설’의 주제로 발표를 하고, 박경희 변호사가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가명화) Best Practice’의 주제 발표를, 김동환 변호사가 ‘마이 데이터 사업의 이슈 파헤치기’, 이시항 변호사가 ‘바이오 데이터 활용의 달인되기’, 안희철 변호사가 ‘개인정보 분쟁사례 완전 정복’의 주제로 발표를 한다. 마지막으로, 조원희 변호사가 Q&A 세션을 통해 데이터 3법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서 이번에 시행된 데이터 3법은 우리나라가 데이터 경제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다” 며 “디지털 기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데이터 3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 “ 고 세미나를 기획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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