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의회,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인정하는 금융 및 기업법 개정안 통과 外 암호화폐 가상 화폐 헤드라인 뉴스[블록체인밸리 마켓 레이더] 

▲ 스위스 의회,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인정하는 금융 및 기업법 개정안 통과 (자료=고려대 암호화페연구센터)

10일 현지 매체 스위스인포에 따르면 스위스 의회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을 인정하는 금융 및 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증권 거래부터 기업 파산까지 다양한 개정안이 실렸다.

이번 개정안은 암호화폐 자산 거래의 합법성과 회사가 도산할 경우 암호화폐 자산을 추심하는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 또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운영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추가했다.

개정안은 올 여름 만장일치로 하원을 통과한 ‘블록체인법’에 따른 것으로,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해당 법률이 현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산업, 디파이(defi·탈중앙금융) 시장에 힘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스위스에는 페이스북의 리브라(Libra) 프로젝트를 포함해 900개 이상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이 주둔하고 있다. 창출 고용 인력만 약 4700명에 달한다.

스위스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들이 기술을 실험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민간 암호화폐 은행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시그넘(Sygnum)과 세바 크립토 AG는 스위스 금융당국으로부터 정식 은행 허가를 받으며 스위스 최초의 암호화폐 은행으로 거듭났다.

▲ 유럽 중앙은행 "디지털유로, 현금 대체 목적 아닌 보완 수단" (자료=고려대 암호화페연구센터)

유럽중앙은행(ECB)이 디지털 유로를 전통적인 현금 시스템에 대한 보완 솔루션으로 검토 중이다. 

21일(현지시간) 디크립토에 따르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프랑스와 독일 의회 대표단 회의에서 "디지털 유로는 현금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게 된다"고 밝혔다.

총재는 "ECB는 디지털 유로 도입이 가져올 장점과 위험성, 운영 과제 등을 연구하고 있다"라면서 "디지털 유로는 민간 디지털 화폐에 대한 대안이 되고, 주권통화가 유럽 결제 시스템의 중심에 남도록 해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유럽이 디지털 기술이 주는 모든 혜택을 누려야 한다며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유럽이 디지털 기업에 규모의 경제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단일시장'으로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동시에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CB는 전담 태스크포스(TF)를 두고 디지털 유로의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0일 라가르드 총재는 해당 TF가 몇 주 내에 CBDC 발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공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美 하원, '암호화폐 거래소' 연방 규제 법안 발의(자료=고려대 암호화페연구센터)

미국 하원의회가 연방 차원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를 규제하는 법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마이클 코너웨이 미 하원의원은 '디지털상품거래소(DCE)'에 대한 정의 및 관련 규정을 담은 법안 '디지털상품거래법(DCEA·2020)'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서 암호화폐는 상품거래법(CEA)의 상품과 비슷한 자산 유형으로 간주되며, 이를 취급하는 디지털상품거래소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받게 된다. 연방 정부기관의 감독을 받는 디지털상품거래소는 주별 송금허가를 취득하지 않고도 미국 전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법안은 고객 자산을 기업 자산과 분리시켜 디지털 자산 수탁 허가기관을 통해 별도로 관리할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사이버 보안, 자본 요건, 공개 보고 요건, 거버넌스 표준 등 선물거래중개사(FCM)에 부과되는 기존의 소비자 보호 규정을 디지털상품거래소에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법안은 투자자에게 토큰을 판매해 자금을 조달하는 특정 유형의 암호화폐공개(ICO)도 허용하고, 이에 대한 관할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기존 지정계약시장(DCM)의 파생상품 신규 상장과 마찬가지로 프리세일(presale)은 승인 투자자에게만 허용되며, 해당 기간 동안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관할을 받게 된다. 이후 토큰이 정식 유통되고 네트워크가 가동에 들어가면 디지털상품거래법(DCEA)의 규제가 적용된다.
디지털상품거래법은 상품거래법과 마찬가지로 규범적 규정이 아니라 대상기관들이 자체적인 방안을 통해 따를 수 있는 핵심 원칙을 제시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산업에 유연성과 혁신성을 더할 전망이다.

코너웨이 의원은 "법안의 목적은 주별 송금업 허가제를 단순화하고, 디지털상품거래소 운영 사업의 전반적인 측면을 다루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코너웨이 하원의원은 상품 거래소를 감독하는 농업위원회 소속 원로의원이다. 의원은 내년 1월 의회에서 논의되기 전까지 법안 개선을 위한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은행, 'CBDC 파일럿 시스템' 외부 컨설팅 추진(자료=고려대 암호화페연구센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0일 한국은행은 컨설팅 사업을 통해 CBDC 업무 프로세스와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이를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 사업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CBDC 관련 제도적, 기술적 필요사항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파일럿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등 CBDC 연구 추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단계 목표인 'CBDC 기반업무(설계 및 요건 정의와 구현기술 검토)'를 완료한 상태다.

은행은 "이를 토대로 2단계 목표인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CBDC 업무 프로세스 및 전산시스템 구조·동작방식·구성요소 관계·데이터 관리·보안 등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중 추진될 'CBDC 파일럿 시스템' 구축의 세부 실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한경쟁(총액) 방식으로 컨설팅 사업자 입찰이 이뤄진다. 입찰 사업자 최소 요건, 제안서 작성 요령 등 자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은행 공식 사이트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31일 공개된다.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제안서를 포함한 필요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최근 CBDC 연구와 도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12일 창립 70주년을 맞아 중장기 발전전략 'BOK 2030'에서 CBDC 도입 관련 기술적・법적 필요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지난 15일에는 CBDC 관련 법적 쟁점과 법률 제·개정 사항 등을 검토할 법률자문단을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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