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최근 3년간 원자력발전소, 가스·석유시설, 화력발전소 드론 불법비행 42건

국가 에너지공급망의 중추인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가스·석유시설이 불법 드론비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2020.8월)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가스·석유시설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비행 건수가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드론의 불법비행이 적발된 건수는 시설 유형별로는 원자력발전소가 2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2%에 달했고, 가스공사 시설이 11건, 화력발전소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중 14건은 조종자 미확인으로 종결되어 불법비행 3건 중 1건 꼴로 제대로 된 사후조치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소와 가스·석유시설 등은 국가 전력공급망의 중추로서 드론에 의한 공격 또는 사고로 화재나 고장이 발생하면 국민의 에너지 사용과 안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유전이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받아 멈추었을 당시 국제유가가 19%까지 치솟는 등 국제에너지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남긴 바 있다. 이러한 위험성에 따라 주요 에너지시설의 경우 더욱 강화된 보안대책이 요구되나 일부 기술개발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뚜렷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신정훈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에너지공급망의 핵심시설이 드론의 불법비행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며 “출현한 불법드론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장비 개발 및 확보와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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