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로 치킨집 월수입 60.2% 하락..배달앱 비용발생 구조는?

이동주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중기부가 제출한 배달앱수수료 분석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40마리를 판매하는 치킨집 주인이 배달앱에 가입하고 이전만큼 수입을 올리려면 일일 100마리를 튀겨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배달앱수수료 분석은 중기부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수행했다. 

분석자료를 보면 배달앱업체의 대표적인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의 수수료는 광고료, 중개료, 결제수수료가 기본이다. 광고료는 정액광고료와 정률광고료로 나뉜다. 배달의민족의 울트라콜(깃발), 요기요의 월정액광고 등이 그에 속한다. 배민의 오픈리스트는 6.8%의 정률광고료이다. 정액광고료 중에 배달의민족 광고료가 8,8000원으로 가장 비싸지만 중개료는 요기요가 건당 최대 12.5%로 가장 부담이 크다. 점주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배달팁’으로 알려진 배달대행료는 배달라이더와 대행사에 지급한다. 

수수료분석은 치킨전문점 노랑통닭의 원가분석을 근거로 하였다. 판매가격 17,000원인 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판매하였을 때 배달앱 수수료는 깃발 광고료) 333원(2%), 배달앱중개료 1,156원(6.8%) 결제수수료 560원(3.3%), 배달대행료는 1,500원(8.8)이 든다. 치킨 한 마리당 3,549원(20.9%)의 배달앱 수수료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원재료비(7,469원)와 임대료(한 달 100만원 가정 마리당 333원), 세금(2,805원)을 제외하면 치킨 한 마리당 2,344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하루에 40마리씩 판매하면 월수입 281만 3천원의 수입을 거두게 된다. 만약 치킨전문점이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월수입은 707만 2천 원에 이른다. 배달앱 이용후에 월수입이 60.2% 하락한 셈이다. 

이 같은 분석은 모든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이고 결제 수수료도 최대치를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 이용에 따라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례의 치킨전문점이 배달앱 이용 전과 같은 수입을 거두려면 하루에 100마리를 판매해야 한다. 

이동주의원은 “배달앱을 사용할 때 광고료, 중개료, 수수료, 배달대행료 등이 자영업자에게 부과된다. 그렇게 손실되는 이익을 보충하려면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려야 한다, 결국 주변 다른 가게의 주문을 가져와야 하는 제로썸 게임이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더 많은 광고를 해야 하고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영업자들은 계속 출혈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고 배달앱의 배만 불리게 된다. 근본적인 수수료 체계의 변화와 배달앱 시장의 건전한 경쟁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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