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급자..실제 신고 내역 바탕으로 한 개정 필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홍근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을)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 대폭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수급은 크게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지급된 근로장려금 제도는 2015년부터 지급대상을 자영업자까지 확대하였다. 저소득층 근로여건과 자영업 어려움이 지속되자 정부는 2018년 근로장려금의 재산과 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재산기준은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소득요건은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종전 1,3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종전 2,1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종전 2,500만원 미만)으로 수급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에 2015년 1조원대였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총 지급규모는 5조원대로 늘어났고 자영업자의 경우 2018년 기준 141.5만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아 전체 수급가구의 36%(자녀장려금은 45%)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박홍근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2018년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수령 가구 141.5만 가구 가운데 64.9%인 91만9천가구가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인적용역자 등 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에 해당했다.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는 37만8천가구로 26.7%를 차지했다. 

박홍근 의원은 “2018년도 근로장려금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특고나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빈곤층이 수혜를 많이 받아 근로장려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적용역 제공자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은 소기의 성과”라면서도 “ 사업장을 가진 자영업자의 증가폭이 크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조정률로 인해 내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실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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