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갑을분쟁 여전..세븐일레븐 최다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가맹점 분쟁의 최다 조정 대상 브랜드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편의점 가맹점 분쟁조정 건수는 모두 6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접수 건은 2016년 57건에서 2017년 118건, 2018년 173건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68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는 9월 말까지 107건이 집계된 상황이다.

유형별로 보면 ▲민사 등 기타 유형이 239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 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위반 122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불공정거래 행위) 103건 ▲거래상 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69건 ▲ 영업지역 침해 34건 등 순이었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유형들의 건수는 전체의 29%에 달했다.

편의점 브랜드 중에선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1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븐일레븐 분쟁조정 접수 169건 중 119건만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 50건 중에 14건은 불성립됐고 32건은 소 제기나 신청취하 등 사유로 조정절차가 종료돼 현재 4건의 분쟁조정이 진행 중이다.

브랜드별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미니스톱이 139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CU 124건, 이마트24 88건 등 순이다.

신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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