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자동차 안전확보 시급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서울시 용산구)은 20년 10월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기능인 ‘오토파일럿’의 안전성 및 경찰청 단속 근거에 대해 제조사인 테슬라와 경찰청에 질의했다.

현재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하는 테슬라 자동차는 조건부 자동화 기술로 해당 기능 작동 시 언제든지 운전자가 개입 할 수 있도록 전방주시의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보조 장치 하나로 인간의 개입이 필요 없는 상태로 도로에 돌아다니는 상황이라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한, 유튜브에 ‘테슬라 헬퍼’,‘테슬라 치터’ 등의 단어로 검색하면 해당 사례가 많이 공유되고 있고, 경찰청은 유관부처와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을 위한 R&D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해당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국토부, 산자부, 과기정통부, 도로교통공단 등의 협의 내용이 전무하고, 또한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 자율주행 불법 튜닝용품 판매에 대한 단속, 해당 용품에 대한 사용 단속 건수도 없었으며, 자율주행 보조 기능에 대한 사고 통계도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권영세 의원은 "도로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불완전 기능의 자율주행차들이 급증하는데도, 국민 안전을 지킬 법적 근거는 물론 경찰의 단속 지침도 없는 상황이다. 인터넷과 유튜브만 봐도 알 수 있는 불법 편법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해제 차량들이 마구 돌아다녀도 실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안전을 사실상 무법지대에 방치해 놓은 것이다.  자율주행차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을 포함한 유관부처들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테슬라의 오토파일럿, FSD(Full Self Driving) (자료=권영세 의원실 일부 발췌)

□ 한미FTA 및 2011년 2월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에 근거하여 전년도 대한민국에서 50,000대 이하의 원산지 자동차를 판매한 제작사가 생산한 원산지 자동차는 그 제작사가 미합중국의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증하는 경우, 그 자동차는 대한민국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테슬라가 이에 해당)
19년 2,430대 → 20년 8월현재 9,740대 판매(현재 12,000여대 등록)

□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모두 통계자료 요청 결과 자율주행 사고에 대한 통계는 별도 관리를 하지 않아 없다고 답변.
☞ 자율주행 차량 안전의 지속적인 점검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에 대한 협의 필요.

□ (테슬라 보조금) 올해 상반기 테슬라에 지급된 전기차 보조금 규모는 552억3500만원으로 전체 전기차 보조금의 42.2%
☞ 친환경 보조 목적을 가진 보조금을 전기효율이 좋은 전기차에 확대하고, 고가의 수입 전기차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개선책이 필요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