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자 운전자격 확인 강화와 1인 1단말기 계정 사용 의무화 필요..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 연간 90여건 발생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시스템을 통해 대여사업자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의원(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경찰청과 한국교통나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1,094건이며, 이중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는 274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도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며, 고교생과 카셰어링 계정 주인 사이 브로커 개입 정황까지 나타나 더욱 심각한 수준이 이르렀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를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53건(사망 8명·부상 590명), 2018년 366건(사망 3명·부상 614명), 2019년 375건(사망 4명·부상 651명)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이 중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2017년 104건(사망 3명·부상 175명) 2018년 80건(사망 1명·부상 135명), 2019년 90건(사망 2명·부상 164명)으로 연간 90여건이 발생했다.
미성년자의 경우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노인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0건, 2018년 1건(부상 1명)에서 2019년 5건(부상 8명)으로 상승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렌터카 교통사고는 26,460건이며, 년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891건(사망 116명·부상 12,794명), 2018년 8,593건(사망 105명·부상 13,697명), 2019년 9,976건(사망 82명·부상 16,256명)이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대여사업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여사업자를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대여사업자의 업체 현황과 휴·폐업정보 수준에 그쳐,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자가 반복 적발될 경우 특별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찰청과의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홍의원의 지적이다.

홍기원의원은 “무면허 미성년자 렌터카 사고가 연간 90여건에 달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의 정보공유를 통해,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을 대여하는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적발될 경우 특별 명단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대면 렌터카 사업이 아닌, 비대면 카쉐어링 업체의 경우, 1인 1단말기 계정 사용 의무화를 통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계정을 이용해 대신 대여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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