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금액 기준의 적격일반투자자 요건 재검토 필요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일반적격투자자 요건을 재검토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서울 도봉을)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는 2015년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최소 투자금액을 5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춘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투자금액 하향 조정과 자산운용사 설립요건 완화가 맞물려 사모펀드 수탁액이 급증해 늘어난 투자액만큼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처를 찾지 못한 자산운용사들이 부실 가능성이 높은 무역금융이나 비상장 채권 등에 투자하기 시작해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작년 11월 금융위는 DLF 대책을 발표하며 일반투자자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바 있다. 즉 3억원 이상만 투자하면 적격일반투자자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환매 중단된 펀드 중 젠투펀드나 독일 헤리티지 펀드의 경우 3억 이상 투자자가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의원은 사모펀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금액 기준이 아닌 위험을 감수할 재정적인 능력과 펀드의 위험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성을 사모펀드 적격일반투자자 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전문투자자제도의 전문성 요건을 보면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나 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시험 합격자 등을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전문성 요건을 사모펀드 적격일반투자자 요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기형 의원은 “적격일반투자자 요건을 강화해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운용사와 판매사, 가입자가 전문가로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다수의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보완책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운용사나 판매사의 부정한 행위가 발생하면 투자자들이 스스로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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