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입사시 보유신고 누락 대책 마련해야...소규모 금액도 조사대상?

기금 투자정보를 이용하여 직원의 사적이득을 막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기금운용본부 임직원 주식거래 점검에서 매년 규정 위반자가 발생하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임직원 개인주식 거래 점검현황」자료에 따르면, 2020년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된 인원은 총 12명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적발된 인원도 2017년 7명, 2018년 5명, 2019년 5명으로 최근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기금의 투자정보를 이용하여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임직원의 주식매매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매년 기금운용 관련 임직원(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포함)의 주식 거래 내역 및 주식 보유여부에 대해 1회 점검을 하고 있다.

그동안「임직원 개인주식 거래 점검」에서 적발된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 “입사 시 보유신고 누락”으로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고, 2020년에는 기금운용본부의 운용지원실 직원이 ‘맥OOOOO’에 대해 ‘100주’나‘착오거래’하다가 점검에서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투자정보를 활용하여 직원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조사를 하고 있지만, 매년 같은 사유로 적발되는 직원들이 발생하고 있다. 주식거래가 아닌 보유 자체를 문제로 보기 어렵다 할 수 있지만, 기금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주식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여러 오해를 받을 수 있기에 특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발생하고 있는 ‘입사 시 보유신고 누락’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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