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사 대주주/특수관계인 자본시장법 위반 현황
금융투자사 대주주/특수관계인 자본시장법 위반 현황

금융투자사 대주주 규정 위반거래 지난 4년간 426억원

금융투자사 대주주의 신용공여 등 자본시장법 위반 규모가 지난 4년간 426억원에 달해 금융투자사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18개의 금융투자사에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위반했으며, 위반한 거래 규모가 426억 3,6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규모가 9개사에서 2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투자사가 계열사의 증권을 취득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무규정 위반이 2개사에서 163억원 규모에 달했다.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금융투자사에 불리한 거래를 해서 적발된 곳이 6개사에 약 40억원이었으며, 대주주가 금융투자사 계열사의 투자의사 결정이나 관리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적발된 곳도 1곳 존재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는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의무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금융기관의 자금을 계열사에 부당하게 몰아주는 등 대주주에 의한 남용 우려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우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특정한 조건 하에 예외적인 허용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절차적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신용공여란 일종의 포괄적인 금전거래다. 대출과 지급보증 외에 회사채나 기업어음(CP)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과 거래상의 신용위험까지 전반을 수반하는 직‧간접적 거래다. 대출금과 지급보증만을 포함하는 여신에 비해 훨씬 넓은 개념이다.

금융투자사는 계열사 증권을 자기자본의 8% 범위에서만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투자업자의 투자금 운용이나 의사결정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경영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적발 거래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35억원에서 2017년 15억이었다가 2018년에 약 369억원으로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위반 금액을 기록한 곳은 한국자산신탁이었다. 한국자산신탁은 지난 2018년 계열사가 발행한 162억원 규모의 기업어음증권을 취득하면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룸투자자문은 대표이사 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등 약 127억원의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닉스투자자문도 지난 2018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66억원 규모의 금액을 부당하게 신용공여하는 등 위법 행위로 인해 지난해 12월 등록취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대주주로서 지분 100%를 갖고 있던 전문사모펀드사의 투자신탁과 관련, 신탁 설정에 따른 판매보수 등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대상 발굴, 투자의사 결정, 사후관리 및 회수 등에 대해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일상적인 지시를 받아 투자재산을 운용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투자사는 투자자로부터 자산을 형성해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라며, “그런 투자사들에서 대주주와 특수인이 자신의 편의에 맞게 무분별하게 운용한 것은 투자자에 대한 기만이자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송재호 의원은“사모펀드 사태처럼 금융투자사에 대한 우려가 아직 깊은 만큼 더 철저한 감독과 위법행위에 책임 있는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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