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규모는 급증하는데, 국세청 부가세 신고도움 서비스는 반쪽짜리

- 1~6개월분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내용은 1~3개월분만 있어

- 그마저도 납세자가 세부 내용 확인할 길 없어 서비스 제공 무의미
 
지난 12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시갑)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중 ‘오픈마켓 실 판매자의 매출자료’에 대해 반토막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오픈마켓 실 판매자 매출자료’란 판매대행사 및 결제대행사를 통해 발생한 매출자료를 말한다. 쿠팡, G마켓, 인터파크 등과 같은 오픈마켓 특성상 사업자의 매출 경로가 매우 다양하여 사업자가 판매금액을 대행사마다 일일이 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부터 납세자의 매출액 확인을 돕고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신고할 수 있도록 대행사의 판매 건수 및 금액을 담은 매출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김경협 의원이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를 이용한 사업자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오픈마켓 실 판매자에게 신고대상 기간인 1~6월분의 매출자료가 아닌 1~3월분의 반쪽짜리 자료만 제공되고 있었다. 이마저도 매출 상세 내역 조차 확인할 수 없어, 결국 상반기 전체에 대한 매출을 직접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의 의미가 없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최근 코로나 확산으로 오픈마켓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며 “납세자가 실수로 매출이 발생한 대행사를 빠뜨려 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출자료 제공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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