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시리즈 펀드 판매, 추가 검사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치 취해야 - 이용우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3일,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들의 시리즈 사모펀드 설계와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등 사모펀드 광고 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철저한 추가 조사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먼저, 이용우 의원은 '19년 10월 2일 금감원의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검사 결과 발표 자료에서 금융회사가 펀드를 시리즈로 설계·제조하였다는 표현에 주목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시리즈 펀드 설계 및 제조 행위는 공모펀드를 사모펀드로 포장한 것으로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 및 제8항의 “둘 이상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가 사실상 동일한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는 조항에 따라 명백한 불법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불법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의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또한 우리은행의 시리즈 펀드 판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지적하였다. '20년 3월 4일 우리은행이 16,332명에게 180회에 걸쳐 총 28,499건에 달하는 해외금리연계 DLF 사모펀드를 안내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 역시 불법적 행위라고 규정하였다. 

우리은행의 행위는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광고를 50인 이상에게 무차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사모펀드는 49인 이하에게 판매 ▴공모펀드는 50인 이상에게 증권신고서를 내고 판매해야 하는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하였다. 

덧붙여 우리은행의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자본시장법 제444조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단지 투자광고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며 추가 검사를 촉구하였다. 

이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이 있다면 필요한 엄정의 조치를 취하겠다”며 충분히 의미있는 지적이라고 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용우 의원의 옵티머스와 라임은 전형적인 폰지사기이며, 미국 메이도프 사건의 소송 판결을 토대로 모든 수익을 환수하고 재분배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이러한 질의를 하는 배경에 대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들은 전문가들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그 거래를 접하는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 완전판매가 이루어졌더라면 금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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