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고속국도 건설공사에 금호산업 기술제안입찰 로비 및 하도급 갑질 의혹 제기 - 진성준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은 12일 진행된 한국도로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에서 발생한 금호산업 하도급 갑질 의혹과 설계심의위원 불법 로비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7년 6월,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제3공구’와 ‘창녕-밀양 제6공구’ 공사를 기술제안입찰(2017.1月)을 통해 각각 두산건설, 금호산업과 계약했고, 2020년 10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 두 건의 공사 입찰을 앞두고 금호산업이 설계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로비를 벌였고, 로비자금을 하도급 업체(영일만건설)를 통해 조성했다는 의혹이 언론보도와 제보를 통해 제기되었다. 당시 22명의 설계심의위원에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임직원 12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들은 현재 공사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일만건설은 기술제안입찰이 있었을 당시 금호산업과 다른 2건의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발주공사 관련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영일만건설은 금호산업의 임○○ 상무는 2016년 12월, ‘함양-창녕 제3공구’ 및 ‘창녕-밀양 제6공구’ 기술제안입찰 로비를 위해 영일만건설 측으로부터 3억원의 현금을 가져갔고, 이후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로비를 명분으로 1억 5천 만원씩 2차례 추가로 가져가 총 6억원의 로비자금을 동원했다고 폭로했다. 

한편, 영일만건설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고속국도 제700호선 대구외곽순환건설공사(제4공구)’의 원도급 계약사인 금호산업으로부터 공사의 일부분인‘대구순환도로4공구 교량공사’ 사업을 2015년 4월 하도급받아 5년간 시행해오던 중, 원도급사의 갑질로 인해 25억의 적자를 남긴 채 올해 9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도급 갑질의 내용으로는 용지 보상, 지장물 이설 등 원도급사가 공사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예산 소진을 위해 하도급사에게 공사 투입을 강요하여, 영일만건설로하여금 부분적인 공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게 함으로써 공사비 부담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사로부터 당하는 갑질 피해와 설움이 너무 크다”며, “도로공사가 검찰조사를 지켜보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법상(붙임 참조) 발주청의 법적 의무를 회피한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고, “금호산업에 제기된 입찰로비 의혹과 각종 갑질 여부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한다”강조했다.

김진숙 사장은 진성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입찰로비 의혹이 제기된 공사 임직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히고, “공사 현장에서 금호산업 갑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

참고자료=「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불공정행위의 금지) 
①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으로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 
①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업체선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의2(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③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38조의2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해당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이 제82조의2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그 사실을 등록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부 고시 제2020-306호)」

제129조(하도급 관련사항)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확인하여야 한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