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공단 중앙보훈병원, 원내 수익시설 상조회와 수의계약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이 직원 상조회에 병원 내 식당·자판기 등 수익시설을 불법으로 수의계약해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으로 퇴직자들에게 고액의 기념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보훈병원은 1992년부터 병원 내 식당과 매점, 자판기 등 수익시설을 직원 상조회와 수의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직원 상조회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대상이 아님에도 중앙보훈병원은 보훈단체 등과의 갈등을 우려해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상조회의 최근 5년간 수익·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상조회가 식당과 매점, 자판기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 중 연평균 1억 5천만원 이상이 직원 복리후생에 쓰였으며, 이들 중 일부는 퇴직자에 대한 고액의 기념품(순금 행운의 열쇠 10돈) 및 상조회 임직원의 재직 기념 선물(순금 행운의 열쇠 또는 금반지 7돈~1돈)을 위해 연간 수천만원이 지출되었다. 정부가 제공하는 보훈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사용하는 식당과 자판기에서 얻은 수익금이 중앙보훈병원 직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2019년 상조회의 당기순이익은 5,864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상조회 임원과 병원 직원들의 설, 추석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선물과 정년 및 명예퇴직자에 대한 기념품을 비롯한 직원 복리후생에는 2억 2,221만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2019년 한해 상조회의 보훈단체 지원은 직원 복리후생의 10% 수준인 2,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이영 의원은 ‘상조회는 단어 그대로 서로 돕는 모임인데 중앙보훈병원 상조회의 모습은 병원을 방문해 식당과 자판기를 이용하는 보훈대상자들이 병원 임직원을 도와주는 형태’라며, ‘국가보훈처와 보훈공단은 중앙보훈병원의 수익시설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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