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실 제공

전동킥보드 과속해도 처벌 근거법 없어..불법 개조는 처벌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시갑)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의 속도 제어장치 개조를 처벌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는 시속 25km 이상으로 과속해도 처벌할 근거법이 없어 과속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에 따르면 리밋을 해제하는 방법이 간단하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누구든지 쉽게 리밋을 해제하여 과속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협 의원실이 경찰청에 전동킥보드의 과속 사고 현황을 문의하자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과속’을 처벌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아 집계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처벌법의 부재를 아는 전동킥보드 운행자들이 리밋 해제한 전동킥보드로 위험한 과속 운행하는 영상을 SNS에 공유하는 등, 법적으로 최고속도를 제한한 것이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한 유튜버는 자신이 최고 시속 90km까지 과속하여 운행했다는 사실을 댓글로 알리기도 했다. 

한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2019년 7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에 비해 5.27배나 증가했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시민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과속은 운행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불법 개조를 처벌하는 조항을 두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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