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천억 빌딩,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49.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을)이 수천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초대형 빌딩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대부분 시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타나,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준 의원이 2019년 1,000억 이상 매매된 일부 고가빌딩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9.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9년 공동주택 68.1%, 토지 64.8%, 단독주택 53% 등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비싸게 팔린 삼성SDS 타워의 경우 6,280억원에 매각되었으나, 공시가격은 2,949억원에 불과했고 시세반영률은 47.0%였다.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한진중공업 용산사옥의 경우 1,618억원에 팔렸으나, 공시가격은 719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은 44.4%에 불과했다. 한편, 시세반영률이 가장 높은 건물은 강남구 서울빌딩으로 실거래가 2,400억원, 공시가격 1,419억원, 시세반영률은 59.1%라 각각 나타났다. 

한편 서울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시가표준액과 양도·상속·증여 기준에 되는 기준시가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 강남구 A오피스텔 8층은 실거래가 3억1천 5백만원이나, 행안부 과세표준은 2억1천3백만원 현실화율이 67%이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2억6천 3백만원으로 현실화율이 83%에 달한다. 반면에 관악구 남현동 D오피스의 경우 실거래가 1억1천8백만원이 행안부 과세표준은 4천7백만원으로 현실화율이 40%, 국세청 기준시가는 6천8백만원으로 현실화율이 58%에 불과했다. 노원구의 F오피스의 경우 실거래가 9천만원이나, 행안부 공시가격은 5천3백만원 현실화율 59%, 국세청 기준시가는 7천7백만원 85%로 현실화율 차이가 27%가 나는 상황이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는 대형빌딩의 경우는 심각한 세금 특혜, 오피스텔의 경우 ‘동일가격·동일세부담’의 공평과세 원칙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정부가 주거용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지속적으로 현실화하면서도, 빌딩 및 오피스텔 같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2005년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결정되었음에도 15년째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올해 정부가 주택시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보유세를 강화하자,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할 수 있고, 보유세·상속·증여세도 주택보다 낮은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월 비주거용 부동산이 2006년 1월 이후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는 등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국토부는 16년 1월 부동산가격공시법 전부 개정(16년 9월 시행)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도입의 근거를 임의규정 형태로 마련했음에도 법 시행 이후 약 4년이 경과 이후 지금까지 제도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국토부는 비주거용 부동산 공시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국세청 등) 협의 및 내부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연구용역 보고서의 세부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의 경우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국세인 상속·증여세는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각각의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평가하면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국토부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도 도입을 위해서 행안부와 국세청을 강력하게 설득하고, 올해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급격한 세 부담 우려가 없도록 대형빌딩 등 고가부동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