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국정감사..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술 충족시 법률은 바뀔 수 밖에 없어

Q.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지요? - 김주영 의원

A. 지급결제의 형태가 집중인지 분산인지, 계좌가 직접 계설된 계정형인지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토큰인지, 그리고 범용성의 여부, 그러니까 도매용인지 소매용인지에 따라서도 미래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법률적 사항과 기술적 사항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기술적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CBDC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여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들이 충족된다면 법률적 사항은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이주영 한국은행 총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한국은행에 다양한 정책제안은 물론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IMF와 BIS에서 권고한 회원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 능력을 우리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한국은행 국정감사가 오후 5시를 넘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IMF가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금융위의 권한이 ‘충분’한 반면, 한국은행의 감시 ‘권한’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면서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서 권고사항인 ‘자료제출요구권, 개선권고, 직접조사권, 시정조치권, 제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은 대부분 최종 자금결제 처리를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해진 금융안정 기능 수행을 위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해왔다. 

김주영 의원은 “올해 7월 금융위의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보면 한국은행 고유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한 내용이 있다”면서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에 대비한 결제리스크 관리제도를 직접 운영하는 한국은행의 최종 대부자 역할이 방해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핀테크, 빅테크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업체의 지급결제 참여 확대를 돕기 위해 지급결제 인프라 참가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소액자금이체를 연중무휴, RTGS방식으로 처리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등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질의>

- 총재님,
금융위원회에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2020. 7.)」을 내놓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본 위원의 우려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 지난 2014년 IMF에서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금융위의 권한은 ‘충분’한 반면, 한국은행의 ‘감시’ 권한은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 한국은행법을 개정해서 ‘정확한 정보의 취득권’, ‘금융시장인프라의 중앙은행 의견 결론 이행 여부의 감시권’, 그리고 ‘제재부과권’을 규정하라는 것이 IMF 권고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박근혜 정부인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습니다만, 통과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부가 반대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 대부분이 최종 자금결제 처리를 중앙은행에서 하고 있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해진 금융안정 기능 수행을 위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감독체계를 개편했습니다. 

- 주요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은 어떻습니까? 최종 자금결제 처리를 누가 하고 있고, 감독체계는 어떻습니까?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D-SIB)*’들이 있고, 비은행 금융기관들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상당히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2021년 기준 D-SIB) 은행지주 :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KB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은 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 비은행 금융기관 총자산 점유 비중 : 2017말 48.3% → 2018말 48.7% → 2019말 49.0%

- 한은법에 지급결제제도의 관리권한을 부여하고 감시감독 권한에 대해서도 IMF에서 권고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국, 영국, EU,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주요 선진국은 자료제출요구권, 개선권고, 직접조사권, 시정조치권, 제재권.

이렇게 자금결제업무에 관한 책무와 함께 지급결제시스템 전반에 대한 폭넓은 감시 권한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본 위원은 전 세계적으로 변화하는 지급결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영국 사례와 같이 핀테크, 빅테크 업체들의 지급결제 참여 확대를 돕기 위해 지급결제 인프라 참가방식을 개선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 아울러 소액자금이체를 연중무휴, RTGS*방식으로 처리하는 신속자금이체시스템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실시간 총액결제 

- BIS(국제결제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6개 중앙은행 중 80%가 CBDC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은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인데요.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지요?

지급결제의 형태가 집중인지 분산인지, 계좌가 직접 계설된 계정형인지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토큰인지, 그리고 범용성의 여부, 그러니까 도매용인지 소매용인지에 따라서도 미래상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 법률적 사항과 기술적 사항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실 텐데요. 중요한 것은 기술적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신뢰성과 안전성이 확보되는 CBDC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여 미래의 지급결제 환경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적 내용들이 충족된다면 법률적 사항은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무리>

- 총재께서는 본 위원의 제안에 대하여 면밀히 준비해주시고, 한국은행법 개정방향과 금융감독체제 개편방향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원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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