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오토파일럿 ‘헬퍼’ 문제 방치, 제도개선 시급

'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6일(금)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미국 전기자동차업체 ‘테슬라(Tesla)’의 자율주행 시스템인 ‘오토파일럿(Autopilot)’이 미완의 기술이고, 그 안전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헬퍼(helper)’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주무부처임에도 두 손을 놓고 방관하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 ‘오토파일럿’의 안전기능(경고, 해제)을 무력화시켜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운행을 할 수 있게 하는 ‘헬퍼’라는 무게추가 개발돼 국내 인터넷 쇼핑몰이나 테슬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제품의 구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강욱 의원은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시스템은 마치 ‘완전자율주행’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독일 법원에서도 오토파일럿 명칭이 과장되어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면서 “현재 오토파일럿은 어디까지나 운전자가 핸들을 잡아야 하는 자율주행 기준 레벨2에 해당하는 운전보조기능(ADAS,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최강욱 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는 <헬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응>에 대해 묻자“‘헬퍼’는 별도의 부착물로서 부처 소관이 아니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치’로 경찰청 소관으로 판단돼… 경찰청의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미 경찰청은 지난 2020년 2월 27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운영보험과’와 ‘자동차정책과’에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 자동차 조작 금지 대상에 ‘운전자지원첨단조향장치 (오토파일럿)’을 포함시키자는 제도개선 건의를 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8개월 가까이 협조는커녕 회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 시행령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하면 “경고신호는 운전자가 조향조종장치를 잡거나 전자식제어시스템이 수동 또는 자동으로 해제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 국토교통부 측에서  소관 업무가 아니라는 답변은 관련 규정을 잘 파악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소극행정으로 보인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최 의원의 “국토부의 ‘헬퍼’ 문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있느냐”는 질의에 “‘헬퍼’ 관련 조항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입장을 못 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강욱 의원은“자동차 내부에 별도의 장치를 가지고 자동차의 성능을 조작하는 것은 교통을 담당하는 2차관이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강조했음. 최 의원은 “규정이 있어야 경찰이 단속을 할 수 있으니, 경찰청과 서로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고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의 교통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2018년 ‘헬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오토파일럿 버디’의 판매 금지를 시행하였음. 당시 도로교통안전국 헤이디 킹 (Heidi King) 국장대행은 “도로안전과 운전자의 주의를 헤치는 제품은 허용할 수 없다. 이 제품은 안전시스템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것을 막아 안전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운전자와 다른 시민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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