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금지구역 적발 현황..4건 중 3건은 오리무중

드론 관련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비행금지구역 내 드론 불법비행의 4건 중 3건은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방부, 국토교통부, 한국수력원자력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2019년~2020년 미승인 드론 비행금지구역 출현 현황에 따르면 한수원과 국방부의 비행금지구역 출현 현황 94건 중 국토부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23건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금지구역은 군사분계선 접경구역,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원자력발전소 주변 등으로 드론의 비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비행금지구역에서 2019년 41건, 2020년 12건의 미승인 드론을 적발했고, 한수원과 국방부는 2019년 47건, 2020년 47건의 미승인 드론을 적발했다.

국토부와 한수원-국방부 간 중복되는 비행금지구역 내 적발 건수는 2019년 16건으로 국토부는 한수원, 국방부의 적발 건에 34.04%만을 파악했고, 2020년은 7건으로 14.89%만을 파악하고 있었다. 원자력발전소와 군사지역 등의 비행금지구역 드론 비행의 75.53%는 파악도 못 하고 있는 셈이다.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방부의 경우 2015년 51건, 2016년 45건, 2017년 29건, 2018년 15건, 2019년 28건, 2020년 8월 말 기준 43건으로 총 211건의 미승인 드론 비행을 적발했다.

국토부의 경우 2015년 7건, 2016년 3건, 2017년 12건, 2018년 8건, 2019년 41건, 2020년 8월 말 기준 12건 등 총 83건을 적발했고 원자력발전소를 관리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2015년 0건, 2016년 1건, 2017년 2건, 2018년 0건, 2019년 19건, 2020년 8월 말 기준 4건 등 총 26건을 적발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 내 미승인 드론이 출현할 경우 관련 내용을 경찰로 인계해 처리하고 경찰은 이를 수사해 과태료 통보 대상임이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 관할 지방항공청에 통보한다.

송석준 의원은 “지난해 9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시설 드론 테러 피해와 최근 드론 출현으로 인한 항공기 회항 사태 등 드론의 보급으로 안보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라며 “드론으로 인한 안보 문제는 국방부, 국토부, 과기부, 경찰청 등 부처 간 자료 공유와 빈틈없는 협업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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