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여개 기업 지분 보유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기업옥죄기로 변질되면 안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강화 이후 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막대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1,014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가액은 무려 138조9,434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은 이 중 99개 기업에 10% 이상 지분율을 보유했고, 평가액은 89조9,559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시총 100대 기업 모든 곳에 주주이며, 그 중 최대주주(1대주주)인 곳은 7개 기업이었다. 또한, 시총 100대 기업 중 10%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곳은 31개 기업으로,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연금기금(776.6조원)의 18.1%(140.98조원)에 이르고, 국내 주식시장 시가총액(1,830.8조원)의 7.7%에 해당했다. [표3]

이와 같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고 주주권 행사도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국민연금 지배구조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해외 주요 공적연기금들은 의결권 행사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갖춘 이후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기금운영위 위원 20명 중 6명은 정부 측 인사로 대부분이 차관직을 수행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고, 독립성이나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미애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 대기업 보유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기업이 주요 경영사항을 의결할 때 국민연금의 눈치를 보게 되고,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정부 기조에 대한 눈치를 보게 되면서, 과거 관치경제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연금법 그 어디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국민연금에 주주권 행사를 위임하는 조항이 없다”며, “과도한 주주권 행사로 인한 기업 경영권 침해 및 정부의 사기업 지배화 시도는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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