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위반 벌점 현황 제시로 수출입은행 입장 들어

공정위의 잇따른 제재로 인해 영업정지 위기에 몰려있는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등 약관상 처분을 촉구하는 주장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의원(국회 기재위, 서울 중랑구을)은 19일(월) 열린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현황을 제시하며 “이번엔 영업정지를 모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피해구제 등 신용회복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은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4항 4호 또는 7조에 의하면, 영업 등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이 생기거나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신용의 회복 요청과 ‘기한의 이익상실’ 등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공정위의 직권조사에 대한 전원회의가 조만간 열릴 예정인데 벌점이 최대 10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누산벌점 10.75까지 합산할 경우 최대 20점을 넘기게 돼 초유의 영업정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기존 4건의 누산벌점은 10.75점으로 행정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정지가 효력정지된 상태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 방문규 행장은 답변을 통해 “하도급 문제가 발생한 경우 약관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적용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방 행장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정 문화 확산’정책에도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공기업이 잘못된 거래형태를 바로잡고 공정경제 실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박홍근 의원의 강력한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수은은 「신용등급평가기준」, 「중소중견기업지원세칙」, 「금리 및 수수료 세칙」, 「한도거래약정서」 등에 하도급업체 갑질근절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등 연내까지 공정 거래관행 강화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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