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 후 1년... 비상장회사 전자증권제도 참여율 8%에 그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참여 비율이 제도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9월 제도 시행 당시 비상장회사 참여 비율이 4.0%인 것을 감안하면, 참여 비율은 1년 동안 4.4%p 증가한 것에 그쳤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주권 발행 대신 전자주권을 발행하는 제도로써, 자본시장의 투명성제고와 비효율성 해소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공개절차(IPO) 일정에서 실물주권의 발행 및 교부 절차에 소요되었던 5일가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주주총회 및 주식권리행사를 위한 기준일부터 소유자명세의 통지일까지의 기간인 1~4일 가량을 단축했다. 이는 기회비용으로 산출할 시, 1년간 50억 가량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1년 동안 실물주권 발행비용은 연간 약 130억원이 줄었고, 실기주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70억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었다. 현재 전자증권제도 이용 주식발행회사는 총 2588개사로, 미반납 상장 주식(실물주권)은 6억5000만주에서 4억 2000만주로 35%가 감소했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의 발행에 관한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시간 및 자원의 절약과 동시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또한 증권의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 소유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위조 및 분실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져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적용은 의무화가 아닌 만큼, 다양한 인센티브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며, “전자증권제도가 안착되고 성숙화되면 비상장회사의 전자증권제도 적용 의무화 또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기재위, 한국형 디지털 화폐(CBDC) 도입 및 발행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필요
- 한국은행 국정감사..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기술 충족시 법률은 바뀔 수 밖에 없어
- 국회 벤처1호 '디지털 국회 추진단', “국회 디지털 대혁신을 향한 상상과 제언” 결과 보고
- 국회 기재위, 비트코인·다크웹을 통한 신종 탈세 방지 대책 필요 제기
- 공공일자리 '전자근로계약' 블록체인 기술담는다..서울시 2021년 전면도입
- 스위스 의회,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인정하는 금융 및 기업법 개정안 통과 外 암호화폐 가상 화폐 헤드라인 뉴스[블록체인밸리 마켓 레이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