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편면적 구속력?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이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19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을 상대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소액분쟁조정사건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헌법이 규정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수락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하는 방안이다. 

관련하여 이용우 의원은 지난 8월,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고 시간을 벌거나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져 분쟁조정위의 권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조정사건에 한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 견해를 표출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과잉금지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제2항은 “기본권이라도 공공복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제한하더라도 가능한 필요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에 그쳐야 하고 기본권 제한으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제한당하는 개인의 이익보다 커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헌법제37조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어서 분쟁조정의 대상이 소액이거나 자금력이 미약한 금융소비자는 모든 정보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금융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이기에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에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용우 의원의 문제의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우 의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편면적 구속력 제도도입은 공공복리 등의 기본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히 현행 분쟁의 약 80%를 차지하는 2천만원 이하의 소액분쟁조정사건에 한해 도입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비례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국,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에서는 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금융회사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 혹은 민법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다.

이에 김계홍 원장은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에 비해 열세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어 법안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금융회사의 헌법적 보호를 어느정도 제한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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