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효력 논란 가능성 있어..의결권 무효?

* 예보-과점주주 간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 있었다면 자본시장법 상 ‘공동보유자’
* 공동보유자 합산 5% 이상 보유 시 보고 의무…미보고 시 의결권 무효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올 3월 손태승 회장 연임을 결정한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 과정에 의결 무효 사유가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시장법상 상장법인의 주식을 5% 이상 소유하게 되거나, 비율이 1% 이상 변동하는 경우 주권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날짜 기준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우리금융의 경우 2016년 7개사에게 총 29.7%의 지분을 매각했다. 7개사 중 IMM PE를 제외한 6개 사의 경우 매입 지분이 모두 5% 미만이라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때 공동보유로 인한 지분 변동이 있었다면 보고의 대상이 된다. 공동보유란 합의·계약에 의해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고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문제는 정부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과점주주의 경영권을 존중해주겠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를 과점주주들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한다는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경우 그 합의 당사자들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공동보유자가 합산하여 상장회사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유목적, 주요 계약내용 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주주는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고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경우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금융의 이른바 과점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5%가 넘는 지분의 의결권은 무효가 된다. 그러면 금년 3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의 손태승회장 연임 의결의 효력도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이용우 의원은 공동보유로 볼 만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금융위원회 신고 여부에 따라 금년 우리금융 주주총회의 효력이 논란이며, 따라서 손태승 회장 선임 효력도 문제가 된다며, 예금보험공사의 사실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예금보험공사 위성백사장은 2016년 지분 매각 시 그러한 합의가 있었는지 확실하게 답변하지 않았지만,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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